문재인 측, 재판지 이송 재차 요청… “왕복 10시간, 사실상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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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 측이 첫 재판을 앞두고 재판지 이송을 재차 요청하며 서울중앙지법에서의 재판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과 함께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 역시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이송 신청서를 같은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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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7/kado/20250617144432678aneh.jpg)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 측이 첫 재판을 앞두고 재판지 이송을 재차 요청하며 서울중앙지법에서의 재판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 김형연 변호사는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한 기소는 전적으로 검찰 편의에 따른 기소이고,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은 무시된 기소”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양산에서 서울까지는 편도 5시간, 왕복 10시간이 걸린다”며 “왕복 10시간을 들여 재판을 받으러 오는 것은 사실상 형벌에 가깝다. 서울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관할지 이송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 문제가 정리된다면 국민참여재판 여부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번 형사 사건이 검찰권 남용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문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서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1일, 거주지 관할인 울산지법으로 재판을 이송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과 함께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 역시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이송 신청서를 같은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다.
전주지검은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이 전 의원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각각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이에 대해 전주지검은 “사건이 주로 발생한 장소는 서울 종로구 청와대이며, 범죄지 관할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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