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뇌물 혐의’ 재판부, 법원 이송 신청 불허…중앙지법서 재판
文측 “장거리 이동·경호 부담…국격에도 영향”
이상직에 이어 文도 국민참여재판 신청
9월 9일 준비기일 한 차례 더 열기로
이상직 “검찰 공소장 오염됐다…중진공은 한직, 특혜 아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 재판을 서울이 아닌 울산지법에서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속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17일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의원의 첫 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각각 거주지를 이유로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울산 또는 전주지법 중 한쪽으로 사건을 이송해도 피고인들의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면서 “법원의 설비와 언론 접근성 등에 비춰 신속, 공정한 재판을 위해 이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자 문 전 대통령 측은 “재판을 하루 종일 하면 전날 와서 다음날 내려가야 하는데, 경호 문제가 크다”면서 “전직 대통령이 법원에 수십차례 출석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언론의 조명을 받는 건 국격에도 영향이 있다”고 관할지 이송을 다시 고려해달라고 했다.
또 문 전 대통령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 기록 열람 및 등사를 한 뒤, 꼭 필요한 증인 수 등을 검토해 정식으로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인 120명을 부르겠다는 검찰 주장은 부당하며, 국민참여재판이 어렵다는 주장도 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9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공판 기일이 10~30회 예정된다면 현실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면서 “양측이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에 관한 의견을 확정하고 그에 관한 소명과 준비를 다음 준비기일 전에 모두 마쳐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으로부터 2억1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24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돈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였던 서모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업해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받은 월급과 집세 등을 합한 금액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과 딸 다혜씨 가족의 태국 이주 등을 도운 대가로 2018년 3월 이 전 의원에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주고, 2020년 4월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도운 것으로 봤다.
◇ 이상직 “검찰 공소장 오염됐다…중진공은 한직, 특혜 아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 전 의원은 푸른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출석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오염된 부분이 있다”며 “국민 알 권리를 위해 국민참여재판이 필요하고,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이송시켜야 한다”고 직접 발언했다.
이어 “검찰이 서울과 전주로 ‘쪼개기 기소’를 해 공소권을 남용했고, 전주지검이 처음부터 끝까지 5년간 수사해 놓고 기소는 서울중앙지법으로 했다”면서 “사건 진행과 피고인의 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주지법으로의 이송을 다시 한번 간청드린다”고 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을 도운 대가로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받았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전 의원은 “중진공은 한직이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했지 특혜니 직무 연관성이 있다니, 이런 (검찰의 주장) 부분이 자존심 상하고 솔직히 화도 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이를 국민에게 알릴 기회를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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