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재인·이상직 재판 이송신청 불허…서울중앙지법서 계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前) 사위 급여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문 전 대통령 측의 관할 이송 요청을 거부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각각 재판부에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文측 "국민참여재판 진행 희망" 의사…이상직은 앞서 신청

(서울=뉴스1) 서한샘 홍유진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前) 사위 급여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문 전 대통령 측의 관할 이송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재판은 기소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7일 열린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 대해 이른바 대향범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일 확정의 필요성이 있고 울산지법·전주지법에 사건을 이송하더라도 그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에 의문이 있다"며 "그리고 언론 접근성 등에 비춰 신속·공정한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하는 게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이송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각각 재판부에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토지관할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4조 1항에 따르면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에 따라 최초의 관할 법원을 결정한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송 신청 당시 "수사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데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건 순전히 서울에 거주하는 다수 검사를 투입하기 위한 검찰의 편의 때문"이라며 "고령의 문 전 대통령 입장에선 거주지에서 서울중앙지법까지 왕복 8~10시간이 걸린다. 경호 인력도 함께 움직여야 해 현재지인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 이송 기각 취지의 결정이 내려지자 문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일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sae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폭행 피해 여성 "경찰이 성관계해 주면 사건 접수해 주겠다" 폭로 발칵
- '모텔 살인' 김소영 "엄마 밥 먹고 싶다, 무기징역 받을까 무섭다"
- "뒤에서 날 끌어안은 미모의 동료 여직원"…구청 공무원, 합성 프사 말썽
- "윤석열 반찬 투정에 식탐" 내부 폭로 나왔다…류혁 전 감찰관 "맞다"
- 천년 된 전통 음식이라는데 '아동 소변'으로 삶은 달걀 커피 판매 논란
- "'온몸 구더기' 아내, 오래된 골절…부사관 남편은 큰 빚 있었다"
- 여직원 책상에 'XX털' 뿌린 상사…'안 죽었니?' 택시 기사 폭행한 버스 기사[주간HIT영상]
- 김대희, 승무원 출신 아내 공개 "26살에 결혼…파혼할 뻔한 적도 있어"
- 나나 "꾸준히 잘 만나, 이상형은 부드러운 사람"…연하 채종석과 열애설 재점화
- 최준희, 5월 결혼 앞두고 더 물오른 미모…시크 비주얼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