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李 정부 "올해 안에 빚 탕감"…일괄매입으로 '속전속결' 검토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의 신속한 채무조정을 위해 연체 채권을 배드뱅크 등에서 일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정부의 채무조정 사례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며 "공약사항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5개월 내에 가장 효과가 큰 방식이 무엇인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약에서 "채무조정에서 빚 탕감까지 특단의 대책"을 명시한 만큼 과거 정부에서 효과가 입증된 '채권 일괄매입' 방식의 배드뱅크 운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설립한 배드뱅크가 일정 기준의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일정 기준에 따라 소각, 원금탕감, 이자율 조정 등 채무조정을 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최근 관련법을 개정해 공공기관인 캠코 뿐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도 채권 매입이 가능하도록 선제 조치했다.
이명박 정부(2008년)의 신용회복기금이나 박근혜 정부(2013년)의 국민행복기금, 문재인 정부(2018년)의 장기소액연체자 채권 소각 등도 모두 일괄 매입형이 주된 방식으로 활용됐다.
반면 윤석열 정부(2022년)의 새출발기금은 신청형과 중개형이 섞여 있다. 예컨대 6개월 이상 연체된 소상공인 대출이 있으면 차주가 직접 새출발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심사가 시작된다. 금융회사와 가격 협상을 거쳐 채권을 매입한 뒤 채무조정을 하거나 중개형으로 신복위를 통해 금리조정, 장기분할상환을 결정한다.
한편 정부는 자영업자 뿐 아니라 저신용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이후 지난 2023년 기준 자영업자 대출 76조원 중 원금이나 이자상환 유예 대상은 5조원(1만명) 수준으로 채무조정 대상자가 예상보다 많지 않았다. 금융위는 오는 9월 추가 만기연장이 가능한 자영업자 대출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대신 저신용자나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금융당국은 이번주까지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억원 이하 신용대출의 연체 현황 파악에 나섰다. 올해 6월을 기점으로 과거 10년 동안 1년 단위로 나눠 1000만원 단위로 1억원 이하 연체 대출이 대상이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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