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칫솔 갈아만든 흉기로 변호인 찌른 3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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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칫솔 손잡이를 갈아 만든 흉기로 법정에서 국선변호인을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1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원심 징역 8년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던 A 씨는 대전교도소에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교도소 화장실에서 흉기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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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플라스틱 칫솔 손잡이를 갈아 만든 흉기로 법정에서 국선변호인을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1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원심 징역 8년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1일 대전지법에서 2심 재판을 받던 중 날카롭게 간 칫솔 손잡이로 자신의 국선변호인 B 씨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으나 크게 다치치 않아 변론까지 마치고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집행방해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던 A 씨는 대전교도소에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교도소 화장실에서 흉기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신발 밑창에 흉기를 숨긴 뒤 재판 전 수감자 대기실에서 허리춤에 옮겨 범행했다.
1심은 "불법성이 크고 교도소에 복역하며 재판받는 중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의 형량을 원심보다 줄이긴 했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인 것이 아닌, 실형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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