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5개월 후 석방' 유아인, '마약 투약 혐의' 7월 3일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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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마약 상습 투약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7월 3일 내려진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7월 3일 오전 10시 10분 유아인의 마약 상습 투약 등 혐의에 대한 결론을 선고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 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대마 흡연 교사 혐의와 증거 인멸 혐의는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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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마약 상습 투약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7월 3일 내려진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7월 3일 오전 10시 10분 유아인의 마약 상습 투약 등 혐의에 대한 결론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12일 대법원에 접수됐고, 대법원은 지난 4월 17일 소부 중 하나인 1부에 이 사건을 배당, 두 달 가까이 법리 검토를 진행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다른 사람의 명의로 44회에 걸쳐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으로 2023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2022년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돼 증거 인멸을 교사하고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을 경찰에 진술한 유튜버에게 진술 번복을 종용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에 1심은 지난해 9월 3일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 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대마 흡연 교사 혐의와 증거 인멸 혐의는 무죄로 봤다. 유아인 측과 검찰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유아인은 지난 2월 18일 열린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으로 감형받았고, 이로인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이 사이 유아인이 출연했던 두 편의 영화가 개봉했다. '승부'와 '하이파이브'는 유아인의 편집 없이 극장에서 관객을 만났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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