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외환죄로 고발한 서민위…오늘 고발인 조사

배지현 2025. 6. 1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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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외환죄로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관계자를 소환해 고발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7일) 오전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앞에서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행위는 분명히 형법 제99조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민위는 지난 6일 이 대통령을 외환죄 등으로 고발하고, 이후 외환죄 공모 등으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고발장도 경찰에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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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외환죄로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관계자를 소환해 고발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7일) 오전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앞에서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행위는 분명히 형법 제99조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외환죄가 수사기관에서 인정이 된다면 이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이더라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법 제99조(일반이적)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민위는 지난 6일 이 대통령을 외환죄 등으로 고발하고, 이후 외환죄 공모 등으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고발장도 경찰에 접수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5일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2억 5000만 원 등 원심판결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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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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