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650쌍의 청년 신혼부부에 현금 100만 원 지급...경기도, 청년 결혼지원사업 시행

홍성민 기자 2025. 6. 1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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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민등록자, 올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 등 충족해야
[자료=경기도]

[경기 = 경인방송] 경기도는 총 2천650쌍의 청년 신혼부부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참여기구에서 제안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경기도 주민등록자 ▲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 청년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천만 원 이하 등 총 4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도는 오는 8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부부의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과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수준을 반영해 이뤄지며, 선정 시 오는 11월 경기청년 결혼 지원금 100만 원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도 관계자는 "청년이 직접 당사자에게 필요한 정책을 구상해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청년 신혼부부가 참여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다양한 정책을 개발·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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