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검, 이재명 대통령에 특검보 8명 임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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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수사를 이끌 조은석 특별검사가 17일 특별검사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했다.
조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특검보 임명을 위해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임명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냈다"고 밝혔다.
이번 조 특검이 요청한 특검보 후보자 수는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특검과 동일하게 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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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석 내란 특검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7/kado/20250617141059645zxqp.jpg)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수사를 이끌 조은석 특별검사가 17일 특별검사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했다.
조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특검보 임명을 위해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임명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냈다”고 밝혔다.
특검보는 특검을 보좌해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언론 공보 등을 맡는다.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자리로, 특검 활동의 핵심 축이다.
특별검사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검보 임명 요청일로부터 5일 안에 6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기간 내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추천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 임명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번 조 특검이 요청한 특검보 후보자 수는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특검과 동일하게 8명이다. 그러나 내란 사건 특검은 이 가운데 6명을 임명하도록 해 세 특검 중 가장 많은 특검보를 두게 된다. 김건희 특검과 순직해병 특검은 각 4명만 임명된다.
앞서 조 특검은 일부 후보자 추천을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요청했으며, 변협은 박억수(54·사법연수원 29기), 김형수(50·30기), 윤태윤(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를 특검보 후보로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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