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검, 특검보 후보자 8명 임명요청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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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사태 관련 수사를 맡을 조은석 특별검사가 특별검사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 특검은 오늘(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특별검사보 임명을 위해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임명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접수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임명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6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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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사태 관련 수사를 맡을 조은석 특별검사가 특별검사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 특검은 오늘(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특별검사보 임명을 위해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임명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접수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관련 수사 및 공소 제기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언론 공보 등을 맡게 됩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임명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6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기간 내 특검보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특검보 6명이 정해지면 조 특검은 남은 준비기간 동안 파견검사 60명 등 최대 267명 규모의 수사팀을 구성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조 특검은 내란 특검의 사무실로 서울고등검찰청사 일부 공간을 낙점했는데, 특검의 규모가 방대한 만큼 추가 사무공간 물색에도 나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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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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