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불치병이 어딨나, 내가 다 고치는데”...48cm 장침으로 불법시술 70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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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면허 없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침 시술을 해온 70대 남성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 수사한 뒤,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4년 동안 제주를 비롯해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를 돌며 치매와 암 등 질병을 앓는 환자 120여 명에게 한의사 면허 없이 침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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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한의사가 사용한 의료 도구.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7/mk/20250617135402919ofsy.jpg)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 수사한 뒤,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4년 동안 제주를 비롯해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를 돌며 치매와 암 등 질병을 앓는 환자 120여 명에게 한의사 면허 없이 침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병을 전부 고칠 수 있다고 주장하거나, “불치병은 없다”는 등의 말로 환자들을 현혹해 일반 한의원보다 5배가량 비싼 진료비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약 2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방식의 불법 시술을 반복해왔다.
조사 결과, 그는 일부 환자에게 침을 꽂아둔 채 그대로 돌려보내거나, 한의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48cm 길이의 장침을 사용해 복통이나 염증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수천 제주도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교묘히 이용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할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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