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일 부검실이 불법시설?…“공유재산 심의도 안 받아”

진유한 기자 2025. 6. 1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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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일의 부검실이 장사시설인 양지공원에 불법적으로 설치·운영되고, 공유재산 심의 없이 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양지공원 부검실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건으로 공간을 제공한 것이고, 장사시설 목적과 맞지 않아 기간 연장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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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현지홍 의원 지적
장사시설 내 목적 외 사용 질타…제주도, 행정적 하자 인정
부검실, 7월부터 운영 중단…“굉장히 큰 문제, 방법 찾아야”
제주 유일의 부검실이 장사시설인 양지공원에 불법적으로 설치·운영되고, 공유재산 심의 없이 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양지공원 전경.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현길호,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조천읍)는 17일 제439회 1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도내 유일의 부검실이 장사시설인 양지공원 내 불법적으로 설치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특히 해당 시설이 공유재산 심의조차 받지 않은 채 운영됐다는 점에서 도정의 부실한 행정처리가 도마에 올랐다.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는 "시체 제공기관 설립 허가 시설 기준을 보면 종합병원과 의과대학에 한정돼 있다"며 "어떤 조항에도 부검실 같은 연구시설이 장사시설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검실은 공유재산 심의 대상임에도 심의 없이 공유재산 사용 허가서가 발급됐다"고 질타했다. 

더불어 이 부검실은 이전에 제주의료원에서 운영됐지만, 제주의료원이 종합병원이 아닌 지방의료원(공공의료원)으로 등록돼 있어 이 역시 위법한 운영이었음이 확인됐다.
현지홍 의원

현 의원은 "공유재산 심의도 득하지 않고, 장사시설 내 사용 목적 외 다른 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며 "이 부분은 추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행정적 하자가 맞다"고 인정하면서 "지난해 7월 계약 당시 절차적인 부분을 놓친 것인지, 갑작스럽게 임대가 이뤄졌는지는 확실히 파악하지 못했는데,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현 의원은 도내 유일의 부검실이 오는 7월부터 운영이 중단되는 점도 문제 삼았다. 제주도는 양지공원 부검실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건으로 공간을 제공한 것이고, 장사시설 목적과 맞지 않아 기간 연장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해만 도내 부검 건수가 200건에 이른 만큼 부검시설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강력사건 수사는 물론, 유족들의 장례 절차에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

현 의원은 "제주에 부검실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다. 부검이 늦어지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도민들"이라며 "국가사무라고 제주도가 발을 빼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 등과 합동회의를 열어 같이 고민해야 한다. 제주에도 종합병원과 의과대학이 있지 않느냐"고 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국과수에서 제주에 사무실을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예산 문제인지, 계획 수립이 잘 안 되는지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며 "향후 관계기관과 논의하며 해결책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