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 횡령 혐의’ 황정음 “사유재산 처분해 모두 갚았다”

이가영 기자 2025. 6. 1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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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 /뉴스1

배우 황정음(40)이 횡령 혐의를 받는 가족 법인회사 공금을 모두 갚았다고 밝혔다.

황정음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17일 “황정음은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했던 전액을 본인의 사유재산 등을 처분해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며 “이에 따라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와 황정음 간 금전적 관계는 모두 해소되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전문 경영인이 아닌 1인 법인의 소유주로서 적절한 세무 및 회계 지식이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황정음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본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도의적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사소한 부분까지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더욱 세심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황정음은 2022년쯤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 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자금 43억4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42억원을 가상 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15일 제주지법 형사2부는 황정음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황정음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황정음의 변호인은 “회사를 키워보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다.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해당 기획사 수익은 황정음 활동에서 발생하기에 궁극적으로는 황정음에게 귀속되는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 부동산도 매각해 변제할 예정인 점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황정음에 대한 2차 공판은 8월 중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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