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노동자 사망' SPC 공장 등 압수수색

박찬근 기자 2025. 6. 1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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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사망 사고가 발생한 SPC에 대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오늘 압수수색 집행은 사고 발생 29일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이후 3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번번이 법원에서 기각됐고, 4차례의 신청 끝에 최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경찰은 김범수 SPC삼립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공장장 등 현장 관리자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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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사망 사고가 발생한 SPC에 대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김범수 대표 등을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책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오늘(17일) 오전부터 수사 인력 등 80여 명을 보내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SPC 삼립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지는 SPC삼립 시화공장 내 2곳과 서울 본사 내 12곳입니다.

앞서 지난달 19일 새벽 3시쯤 SPC 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제조된 빵을 식히기 위해 운반하는 컨베이어 벨트가 잘 작동하도록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이 과정에서 고용주와 현장 관리자들의 안전 조치 미비 등 과실이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확보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근로자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제대로 구축됐는지 철저히 수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압수수색 집행은 사고 발생 29일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이후 3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번번이 법원에서 기각됐고, 4차례의 신청 끝에 최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경찰은 김범수 SPC삼립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공장장 등 현장 관리자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이상민)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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