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주요 건설사들, 물탱크 담합에 당했다

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2025. 6. 1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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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삼성물산 등 18개 주요 건설사들이 6년 간 일부 물탱크 업체들의 담합에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한 혐의로 총 38개 물탱크 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 7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물탱크 제조·판매업체들은 2016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6년간 18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290건의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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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총 38개 물탱크 업체들에 시정명령, 과징금 총 20억 7400만원 부과
총 290건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 시도
18개 건설사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장기간 이루어져
연합뉴스

GS건설, 삼성물산 등 18개 주요 건설사들이 6년 간 일부 물탱크 업체들의 담합에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한 혐의로 총 38개 물탱크 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 7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물탱크 제조·판매업체들은 2016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6년간 18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290건의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저질렀다.

이들은 사전에 낙찰 예정업체,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해왔다. 유선 연락 또는 휴대폰 메신저 등을 통해 낙찰 예정업체, 들러리 참여업체, 가격을 합의했다.

낙찰 예정업체가 정해지면, 들러리 참여업체들에게 투찰가격을 유선 연락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전달했고, 들러리 참여업체들은 전달받은 가격 그대로 또는 그보다 높게 입찰하는 방식으로 담합에 협조했다.

일부 입찰에서는 업체들 사이에서 연락을 담당하거나 의견을 조율하는 등의 총무 역할을 담당한 업체를 별도로 두기도 했다.

이번 담합 사건은 국내 주요 건설사를 포함한 18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담합 관련 매출액은 약 507억 원에 달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라며 "이를 통해 물탱크 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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