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미끼' 투자사기 성행…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이민후 기자 2025. 6. 1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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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투자심리가 회복되는 추세에 '상장 임박'을 미끼로 한 기업공개(IPO) 투자사기가 다시 성행하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소형 금융투자회사(자산운용·투자자문·일임)를 사칭한 불법업자가 비상장주식의 IPO 투자사기가 늘고 있어 금융소비자 일반을 대상으로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최근 불법업체는 주식 선입고·후결제 및 실제 소액의 투자성공경험을 제공하며 투자자와 신뢰를 쌓은 후, 거액의 재투자를 유도해 금전을 편취하는 등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는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불법업체는 소형 금융투자회사를 사칭하며 실체가 없는비상장주식을 곧 상장이 임박한 것처럼 SNS, 인터넷 등온라인매체에 허위 정보를 배포하며 투자자에게 주식매수를 권유했습니다.

일반투자자들이 검증하기 어려운 신기술개발, 영업실적, 투자유치 등 과장된 사업내용과 몇 배 상장차익 가능 등 거짓광고로 현혹한 뒤 투자금을 편취했습니다.

금감원은 불특정 다수가 접근가능한 매체(카카오톡,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상장 예정' 등을 미끼로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비상장주식매수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제도권 금융회사는 1:1 채팅방, 이메일, 문자로 유인해 개별적으로 투자권유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비상장회사에 대한 정보는 허위·과장된 정보일 수 있으므로 회사와 사업의 실체에 대해 투자자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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