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에도 지급여력비율 못 맞춘 롯데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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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기조가 이어지면서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됐다.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에도 롯데손해보험과 캐롯손해보험의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은 권고치를 밑돌았다.
금융감독원이 17일 발표한 2025년 3월 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에 따르면, 경과조치 적용 후 보험사의 킥스는 197.9%로 전 분기 말(206.7%) 대비 8.7%포인트 하락했다.
보험사는 100% 이상의 지급여력비율을 유지해야 하고, 금융당국은 130% 이상 유지하기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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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채 조기상환 하려면 130% 넘어야
"당국과 자본확충 계획 논의할 것"

금리인하 기조가 이어지면서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됐다.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에도 롯데손해보험과 캐롯손해보험의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은 권고치를 밑돌았다.
금융감독원이 17일 발표한 2025년 3월 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에 따르면, 경과조치 적용 후 보험사의 킥스는 197.9%로 전 분기 말(206.7%) 대비 8.7%포인트 하락했다. 생명보험사의 킥스는 190.7%로 전 분기 말 대비 12.7%포인트 내려갔다. 손해보험사는 207.6%로 같은 기간 3.4%포인트 하락했다.
킥스는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로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보험사는 100% 이상의 지급여력비율을 유지해야 하고, 금융당국은 130% 이상 유지하기를 권고한다. 당초 킥스 권고 기준은 150%였는데, 새 보험 회계기준(IFRS17) 도입 후 보험회사에 대한 건전성 요구 수준이 크게 높아진 점을 고려해 24년 만에 130%로 하향 조정했다. 금리 인하에 따라 보험사의 부담이 커진 것도 반영됐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금리가 1%포인트 하락하면 보험사 킥스는 약 25~30% 떨어진다.
보험사는 킥스가 130%를 넘어야 후순위채를 조기 상환(콜옵션 행사)할 수 있다. 130% 미만이면 △상환 후 킥스 100% 이상 유지 △자본적 성격이 강한 대체 자금 조달 △중도 상환 가능 계약서 명시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급여력비율이 100% 아래로 내려가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개별 보험사 가운데 롯데손보(119.9%)와 캐롯손보(68.6%)는 당국 권고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 중 롯데손보는 지난달 권고치 수준을 맞추지 못했음에도 900억 원 규모의 콜옵션을 행사하려다 논란이 됐다. 당국의 저지로 최종 저지됐으며, 롯데손보는 조만간 자본 확충 계획을 당국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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