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발주 '물탱크 입찰'서 38개 사업자 '짬짜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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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등 18개 건설사가 발주한 290건의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거나 들러리 참가를 합의한 38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물탱크 업체들은 가격 경쟁을 자제하고 저가 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별로 사전에 유선 연락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카카오톡) 등을 통해 낙찰 예정업체와 들러리 참여업체,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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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등 18개 건설사가 발주한 290건의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거나 들러리 참가를 합의한 38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38개 물탱크 제조·판매업체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74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건설사들은 2016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자신이 시공하는 현장에 필요한 물탱크를 구매할 때 자신에게 미리 등록된 물탱크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물탱크 업체들은 가격 경쟁을 자제하고 저가 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별로 사전에 유선 연락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카카오톡) 등을 통해 낙찰 예정업체와 들러리 참여업체,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후 낙찰 예정업체는 들러리 참여업체들에 투찰가격을 유선 연락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전달했다. 들러리 참여업체들은 전달받은 투찰가격 그대로 또는 그보다 높게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특히 일부 입찰의 경우 낙찰 예정업체가 아니라 업체들 사이에서 연락을 담당하거나 의견을 조율하는 등의 총무 역할을 담당하는 업체가 별도로 존재하기도 했다.
총 290건의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이뤄졌는데 관련매출액은 약 507억원에 이른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거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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