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모임서 자녀 훈육 방식 다투다 아내 살해한 남편 '중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녀 훈육 방식을 두고 다투다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9시 30분 인천시 남동구 자택 거실에서 아내 B(51)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고의로 B씨를 살해한 게 아니라 넘어지면서 흉기로 찌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녀 훈육 방식을 두고 다투다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9시 30분 인천시 남동구 자택 거실에서 아내 B(51)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웃 지인들과 부부 동반 모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아내 B씨가 아들 체벌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자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후 다른 여성들과 함께 집 밖으로 잠시 자리를 피했다가 돌아와 다시 양육 문제를 언급했고, A씨는 격분해 상을 뒤엎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고의로 B씨를 살해한 게 아니라 넘어지면서 흉기로 찌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부의 인연을 맺고 18년 동안 동고동락한 배우자를 살해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 진술을 보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번 범행으로 피해자 유가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앞으로도 피해자를 잃은 슬픔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시원한 냉면 먹으려다 '깜짝';"여름 인기메뉴 가격 또 인상 - 키즈맘
- 국내 기관에 랜섬웨어 공격 주장 4월까지 9건…랜섬웨어란? - 키즈맘
- 6월 17일 금시세(금값)는? - 키즈맘
- 이용식, 딸 바보에 손녀 바보 예약…이름은 '원이엘' -조선의 사랑꾼 - 키즈맘
- 韓 '국가경쟁력 평가' 7계단 하락" 역대 최고 순위는... - 키즈맘
- 출산 전후 아빠가 느끼는 우울·스트레스, 아이 언어·인지 발달에 영향 - 키즈맘
- 얼음에 세균 '득실득실'...이마트24 얼음컵, 회수 조치 - 키즈맘
- 캠핑장 이용 피해 줄이려면 '이 금액' 이상 할부 결제하세요 - 키즈맘
- 10억 로또 청약에 접속자 몰려 마감 연장한 이곳은? - 키즈맘
- 원두값, 더는 못 버텨...'1000원대' 저가 커피도 흔들 - 키즈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