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못 구해" 신상 털린 '뻑가' 재판 연기 신청

김혜선 2025. 6. 1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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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과즙세연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민사 소송을 당한 사이버 레커 유튜버 '뻑가'가 이달 예정된 재판을 다음 달로 연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임복규 판사는 과즙세연이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내달 7월22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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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레커 유튜버 '뻑가' 민사 재판 연기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BJ 과즙세연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민사 소송을 당한 사이버 레커 유튜버 ‘뻑가’가 이달 예정된 재판을 다음 달로 연기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사진=유튜브 뻑가 캡처)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임복규 판사는 과즙세연이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내달 7월22일로 연기했다.

당초 재판은 이날 예정됐지만, 뻑가는 지난 13일 재판을 뒤로 미뤄 달라며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뻑가 측은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있는 입장인데다 주목도가 높은 사건이라 변호사 선임이 쉽지 않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을 앞두고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 등 대리인이 선임돼 있다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으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마저 재판에 불출석한다면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뻑가는 일명 ‘사이버레커’ 유튜버의 대명사로 그동안 익명성에 숨어 타인을 저격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의 ‘혐오 콘텐츠’를 만들어왔다. 뻑가는 ‘과즙세연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갖고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다’는 주장을 담은 영상을 게시해 피소됐다. 이에 과즙세연은 법무법인 리우를 통해 지난해 9월 뻑가에 소송을 걸었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으로부터 뻑가에 대한 증거개시 요청 일부를 승인받아 구글로부터 뻑가에 대한 개인정보 일부를 제공받았다. 뻑가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남성 박모씨로 확인된 상황이다.

한편, 뻑가는 지난 2월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에 “전 어차피 수익도 막혔고 잃을게 없는 상황에서 총력을 다해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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