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굣길 10대 친 만취 트럭 운전자 구속 송치

고건 2025. 6. 17. 11:16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9일째, 피해자 여전히 의식불명

화성서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다가 아침 등굣길 인도에 서 있던 10대 여학생을 친 40대(6월 11일자 7면보도)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사고 발생 9일째인 이날까지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지난 16일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께 화성시 새솔동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1t 트럭을 몰고 가다가 횡단보도 앞 보행자 도로에 서 있던 고등학생 B(16)양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등교 중이던 B양은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닥터헬기를 통해 병원에 이송됐다.

B양은 이날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한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검거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25%로 나타났다.

A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안산에서 화성 집까지 6㎞ 정도를 운전했으며 이 과정에서 인도에 있던 B양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 마신 상태로 운전을 했고, 사고를 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보강 조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고건 기자 gogosing@kyeongin.com

Copyright © 경인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