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11명에 1억4000만원’ 채무 논란에 “지인들에게 빌려 세금 압박 해결한 것”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7일 2018년 4월 11명에게서 1억4000만원을 빌려 장기간 갚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표적 사정으로 인한 세금 압박을 해결하기 위한 사적 채무였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표적 사정으로 시작된 제 경제적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07~2008년 지인 3명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7억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2008년 구속 기소돼 2010년 대법원에서 벌금 600만원에 추징금 7억2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김 후보자에게는 추징금과 별도로, 7억2000여만원을 받은 행위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됐다.
이달 국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김 후보자는 2018년 4월 민주당 지역위원장 출신 강모(68)씨에게 4000만원을 빌리는 등 11명에게서 1억4000만원을 빌렸다. 이 가운데 9명은 2018년 4월 5일 하루에 각각 김 후보자에게 차용증을 받고 1000만원씩을 빌려줬다. 한편 강씨는 2008년 김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3명 중 한 사람이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법원이 자신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결한 것을 “표적 사정”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징금에 더해 숨 막히는 중가산 증여세의 압박이 있었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받은 7억2000여 만원에 부과된 증여세 1억2000여 만원을 김 후보자가 제때 납부하지 못해, 증여세에 가산금이 붙어 2억1000여 만원으로 늘어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추징금을 성실 납부하지 않는 전두환 같은 사람들을 겨냥했을 중가산 증여세는 하나의 사안에 대해 추징금도 부과하고, 증여세도 부과하는 이중 형벌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는) 추징금이든 세금이든 안 내려고 작정한 사람에게는 아무 부담이 안 되고, 저처럼 억울해도 다 내기로 마음먹은 사람에게는 추징금 이전에 중가산세라는 압박이 무섭게 숨통을 조이게 돼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중가산세의 압박에 허덕이며 신용불량 상태에 있던 저는 지인들의 사적 채무를 통해 일거에 세금 압박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어 “2017년 7월경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생각을 한 저는 문제 없는 최선의 방법으로, 여러 사람에게 1000만원씩 일시에 빌리기로 결심했다”며 “당시 제 신용 상태로는 그 방법 외에 없기도 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그것이 2018년 4월 여러 사람에게 같은 날짜에 같은 조건으로 동시에 1000만원씩 채무를 일으킨 이유”라며 “(11명에게 써준) 차용증 형식이 똑같은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처음부터 이분들에게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추징금을 완납한 후 원금을 상환할 생각이었다”며 “천신만고 끝에 근 10억원의 추징금과 증여세를 다 납부할 수 있었고, 최근에야 은행 대출을 일으켜 사적 채무를 청산할 수 있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다만 근본적으로 추징금과 증여세를 납부하게 된 재원이 무엇이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본 청문회에서 그간 추징금 납부 등에 사용된, 세비 외의 소득에 대해 다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또 “다만 세비 소득보다 지출이 많고, 지난 5년간 교회에 낸 헌금이 근 2억원이라는 걸 비난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한 말씀 드린다”며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고 버텨온 것을 제가 믿는 하나님과 국민의 은혜로 생각한다. 저나 제 아내나 그런 마음으로 살아오고 헌금도 했다. 그런 것까지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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