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동주택 5채 중 1채는 '30년 초과' 노후 주택

지은 지 30년이 넘는 공동주택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국적으로 주택 노후화가 심화하고 있다.
부동산R114는 17일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K-apt)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 '30년 초과' 노후 주택 비중은 22%로, 3년 전과 비교해 10%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100세대 이상 관리비 공개 의무가 있는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등을 공동주택 단지로 규정하고 있다.
시도별 30년 초과 공동주택 비중은 대전이 35%로 가장 높았고 서울(29%)과 전남(27%), 전북(26%), 인천(25%), 울산(25%) 등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체 공동주택 3분의 1 이상이 노후 단지인 대전은 1991~1994년 준공 물량이 몰렸던 서구 둔산지구(둔산동, 월평동 일대) 위주로 노후화가 뚜렷했다. 서울은 노원구 상계동과 중계동, 양천구 신정동, 강서구 가양동, 도봉구 창동 등의 노후 주택 비중이 높았다. 그밖에 전남 여수, 전북 전주, 인천 연수구 연수동과 동춘동 및 부평구 산곡동 등이 준공 30년 이상 노후 주택이 밀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과 후년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평년(2015~2024년 평균 약 36만 가구)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지만, 준공 후 30년을 넘는 1996~1997년식 아파트는 전국 약 80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부동산R114는 예상했다. 재고 주택 중 매년 멸실되는 주택을 고려하더라도 노후 주택 비중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부동산R114는 "노후 주택 비율이 계속해서 높아질 경우 인구 유출과 지역경제 축소로 도시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커진다"며 고 부동산R114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고, 지난 4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내용이 담겼다.
부동산R114는 "지방의 경우 수요 기반이 약해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수익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개발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정책 차등화 검토와 사업성 보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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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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