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재로 쓰려고?…"제주 아름드리 후박나무 수십 그루 불법 박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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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인 제주자연의벗은 오늘(17일) 보도자료를 내고 "후박나무 43그루의 껍질이 불법으로 박피 된 현장을 확인했다"며 행정·사법 당국의 엄정한 조사와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제주자연의벗은 "지난 16일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의 한 임야에서 확인한 박피 된 후박나무 중에는 둘레가 70∼280㎝, 높이 10∼15m의 거목이 여러 그루 있었고, 수령도 70∼100년에 달했다"며 "밭둑에 6그루, 농로 주변 13그루, 산림지역 24그루 등 43그루의 껍질이 대규모로 벗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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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인 제주자연의벗은 오늘(17일) 보도자료를 내고 "후박나무 43그루의 껍질이 불법으로 박피 된 현장을 확인했다"며 행정·사법 당국의 엄정한 조사와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제주자연의벗은 "지난 16일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의 한 임야에서 확인한 박피 된 후박나무 중에는 둘레가 70∼280㎝, 높이 10∼15m의 거목이 여러 그루 있었고, 수령도 70∼100년에 달했다"며 "밭둑에 6그루, 농로 주변 13그루, 산림지역 24그루 등 43그루의 껍질이 대규모로 벗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난대수종인 후박나무는 국내에서는 제주도에 많이 분포하는 나무로, 전통적으로 후박나무의 껍질이나 잎은 민간요법에서 약재로 쓰인 만큼 이번 박피는 약재로 쓰기 위한 행위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자연의벗은 "이번 박피는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다. 박피 행위는 나무 형성층(나무가 자랄 수 있게 해주는 생장조직)의 물관과 체관을 단절시키기 때문에 나무를 대부분 고사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영식 제주자연의벗 공동대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허가 없이 나무를 베거나 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서귀포시를 통해 불법행위임을 확인했다"며 "관계 당국은 이 사안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해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제주자연의벗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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