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재산세 50% 감면

송승화 기자 2025. 6. 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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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가 올해 자녀를 출산해 2자녀 이상이 된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 50%를 감면한다.

재산세 감면은 올해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추가 출산해 2자녀 이상이 된 다자녀가구로 한정한다.

시는 출산에 따른 다자녀가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저출산 해소와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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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이하 1주택 세대 대상
천안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송승화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올해 자녀를 출산해 2자녀 이상이 된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 50%를 감면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최근 천안시의회를 통과해 7월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재산세 감면은 올해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추가 출산해 2자녀 이상이 된 다자녀가구로 한정한다.

또 부모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경우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출산에 따른 다자녀가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저출산 해소와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이번 재산세 감면 조례는 출산 및 양육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덜어줄 뿐 아니라, 출산을 장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천안을 만드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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