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트럭에 치인 고교생 9일째 의식불명…운전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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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다가 등굣길 여고생을 친 4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피해자가 사고 발생 9일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쯤 화성시 새솔동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1t 트럭을 몰고 가다가 횡단보도 앞 보행자 도로에 서 있던 고등학생 B(16) 양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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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다가 등굣길 여고생을 친 4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피해자가 사고 발생 9일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지난 16일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쯤 화성시 새솔동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1t 트럭을 몰고 가다가 횡단보도 앞 보행자 도로에 서 있던 고등학생 B(16) 양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등교 중이던 B 양은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닥터헬기를 통해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B 양은 사고 발생 9일째인 현재까지 여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직후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거지에 있던 A 씨를 검거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25%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안산에서 화성 집까지 6㎞ 정도를 운전했으며 이 과정에서 인도에 있던 B 양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보강 조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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