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정치적 미래 없던 제게 1천만원씩 빌려준 지인들 눈물 나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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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7일 "남아 있는 모든 궁금증에 성실히 답하고 생산적인 정책 청문을 할 수 있도록 차분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실제로는 추징금이든 세금이든 안 내려고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아무 부담이 안 되고, 저처럼 억울해도 다 내기로 마음먹은 사람에게는 추징금 이전에 중가산세라는 압박이 무섭게 숨통을 조이게 돼 있다"며 "매달 평균 140만원씩 세금이 늘어나는 혹독한 압박을 피하고자 어머니 명의의 집을 국가에 담보해 분납 시도를 해 보았지만 세무 당국의 답은 냉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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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적 채무 청산…청문회서 세비외 소득에 대해 말할 기회 있을 것"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7일 "남아 있는 모든 궁금증에 성실히 답하고 생산적인 정책 청문을 할 수 있도록 차분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하다 하다 제 학력까지 시비 당하니 황당무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표적사정으로 시작된 제 경제적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며 "제가 요청하지도 않은 중앙당 지원금 성격 기업 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추징금 2억원을 당시 전세금을 털어가며 갚았다"고 밝혔다.
이어 "표적사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고, 두 번째 표적사정은 추징금에 더해 숨 막히는 중가산 증여세의 압박이 있었다"며 "추징금을 성실납부하지 않는 전두환 같은 사람들을 겨냥했을 중가산 증여세는 하나의 사안에 대해 추징금도 부과하고, 증여세도 부과하는 이중 형벌이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실제로는 추징금이든 세금이든 안 내려고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아무 부담이 안 되고, 저처럼 억울해도 다 내기로 마음먹은 사람에게는 추징금 이전에 중가산세라는 압박이 무섭게 숨통을 조이게 돼 있다"며 "매달 평균 140만원씩 세금이 늘어나는 혹독한 압박을 피하고자 어머니 명의의 집을 국가에 담보해 분납 시도를 해 보았지만 세무 당국의 답은 냉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1억 2000만여 원의 첫 고지금액을 훌쩍 넘는 2억 1000여만 원을 최종 납부한 중가산세의 압박 앞에서 허덕이며 신용불량 상태에 있던 저는 지인들의 사적채무를 통해 일거에 세금 압박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며 "당시 어떠한 정치적 미래도 없던 제게 오직 인간적 연민으로 1000만 원씩을 빌려준 분들에게 지금도 눈물 나게 절절히 고맙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결국 2017년 7월쯤 치솟는 압박에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생각을 한 저는 문제 없는 최선의 방법으로 여러 사람에게 1000만 원씩 일시에 빌리기로 결심했다"며 "당시 제 신용상태로는 그 방법 외에 없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2018년 4월 여러 사람에게 같은 날짜에 같은 조건으로 동시에 1000만 원씩 채무를 일으킨 이유"라며 "차용증 형식이 똑같은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 후보자는 "처음부터 이분들에게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추징금을 완납한 후 원금을 상환할 생각이었다"며 "천신만고 끝에 근 10억 원의 추징금과 그에 더한 중가산 증여세를 다 납부할 수 있었고, 최근에야 은행대출을 일으켜 사적 채무를 청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본 청문회에서 그간 추징금 납부 등에 사용된, 세비 외의 소득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세비 소득보다 지출이 많고, 지난 5년간 교회에 낸 헌금이 근 2억 원이라는 걸 비난한 야당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한 말씀 드린다"며 "저는 지금까지 살아내고 버텨온 것을 제가 믿는 하나님과 국민의 은혜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나 제 아내나 그런 마음으로 살아오고 헌금도 했고, 그런 것까지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 발가벗겨진 것 같다는 고통을 호소하는 아내 눈의 실핏줄이 터지고, 아이들의 교육을 전담해 주며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애들 엄마까지 청문회에 부르겠다는 냉혹함 앞에서 한 사내로서 참 무기력하고 부끄럽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 출근길에 취재진의 '정치자금법 재판 당시 판결문에는 영수증 처리에 대해 물어본 기록이 있다'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들어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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