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종료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연장된다.
16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탄력세율·할당관세 운용방안'을 발표하며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오는 8월 31일까지 두 달 더 연장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고물가 등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연장된다.
16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탄력세율·할당관세 운용방안’을 발표하며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오는 8월 31일까지 두 달 더 연장된다고 밝혔다.
현행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이다. ℓ당 유류세는 휘발유 738원, 경유 494원이다.

15일 창원의 한 주유소에서 차량들이 주유를 하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김승권 기자/
정부는 2021년 말부터 고물가 등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있다. 이번이 16번째 연장이다.
이번 연장 조치는 중동사태로 국제 유류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 87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6개월 추가 연장됐다. 올 연말까지 100만원을 한도로 기본세율 5%를 3.5%로 내린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유지된다.
이 밖에도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됐다.
또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조치도 6개월 추가 연장돼 연말까지 이어진다.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으깬 감귤류, 과일칵테일 등 가공과일 4개 품목에 대한 15~20% 할당관세 적용 조치도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된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
Copyright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