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면부지 남성 살해·유기하고 뺏은 돈으로 복권 산 김명현 징역 30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생면부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유기하고, 빼앗은 현금으로 복권을 산 김명현(43)의 형이 징역 30년으로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명현과 검찰 모두 기한 내에 상고하지 않았다.
김명현은 지난해 11월 8일 오후 9시 40분쯤 충남 서산시 한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A(40)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인근 수로에 버린 혐의(강도 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생면부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유기하고, 빼앗은 현금으로 복권을 산 김명현(43)의 형이 징역 30년으로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명현과 검찰 모두 기한 내에 상고하지 않았다.
김명현은 지난해 11월 8일 오후 9시 40분쯤 충남 서산시 한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A(40)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인근 수로에 버린 혐의(강도 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승용차 뒷자리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가 변을 당했다. 김명현은 이후 승용차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몰고 가 불을 지르고, A씨 지갑에서 현금 13만 원을 훔쳐 복권 6만 원 어치를 산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 다음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안하게 출근했다.
검찰 조사결과 1억 원 정도의 도박 빚을 지고 있던 김명현은 범행 직전에도 수백만 원을 잃자 고급 승용차에 타고 있던 A씨를 상대로 강도 살인을 저질렀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 공공의 이익, 피해자 유족 요청 등을 고려해 김명현의 신상을 공개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김명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계획적인 범죄와 잔혹한 범행 수법,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인정하면서도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직후 검찰과 김명현 모두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도박으로 돈을 잃자 장갑과 흉기를 구입하는 등 강도 범행을 치말하게 준비하고,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수로에 밀어 넣어 숨지게 했다"며 "범행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차량을 방화하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13만 원을 꺼내 담배와 로또를 샀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몸싸움 과정에서 칼을 빼내다가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범행 내용와 동기 등에 비춰보면 계획적인 범죄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10년째 주말이면 고요한 혁신도시... "수도권 쏠림에 질식사할 지경" | 한국일보
- 김건희 여사, 서울아산병원 입원… 지병 악화인 듯 | 한국일보
- 李 대통령 "젊고 미남이다"... 깜짝 칭찬에 호주 총리 '활짝' | 한국일보
- 브라질서 두 살배기 아들이 쏜 총에… 20대 엄마 사망 | 한국일보
- 최여진 새아버지, 결혼식서 결국 눈시울... "25년 키워주셨는데" | 한국일보
- [단독] "엉뚱한 사람이 친엄마"...15년간 오류 방치된 입양정보 관리시스템 | 한국일보
- [단독] "집값 띄울라" 우려 일자...금융위, 업무보고에 '지분형 모기지' 배제 | 한국일보
- 홍천강서 물놀이 중 급류 휩쓸린 10대 실종… 이틀째 수색 | 한국일보
- 박영규, '25살 연하' 아내 공개한 이유... "건강 악화, 유작이라는 마음으로" | 한국일보
- 개천에서 용 나는 건 이젠 옛말? 中 불륜 사건이 불지핀 '공정 논란'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