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협박범 일당 다음달 첫 공판...공갈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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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의 주장 손흥민(33)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협박범 일당의 첫 재판이 다음달 시작된다.
이 과정에서 양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썼지만, 용씨와 공모해 손씨 측으로부터 금품 추가 갈취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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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의 주장 손흥민(33)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협박범 일당의 첫 재판이 다음달 시작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오는 7월10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의 첫 공판을 연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손씨의 아기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약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양씨는 손씨가 아닌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별다른 대응이 없자 포기하고 2차로 손씨에게 돈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손씨는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의 커리어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양씨에게 요구하는 만큼의 돈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양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썼지만, 용씨와 공모해 손씨 측으로부터 금품 추가 갈취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양씨는 연인 관계인 용씨와 함께 올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씨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천만원을 더 받아내려 했다.
당초 7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은 용씨 단독 범행이라 알려졌지만,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이같은 요구 역시 양씨와 용씨의 공모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경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이 염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 10일 이들을 구속 기소했다.
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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