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신혼부부에 100만원 지원…8월 신청

최대호 기자 2025. 6. 1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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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 2650쌍에게 1쌍당 100만 원의 결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 △1985~2006년 출생 청년 △2025년 이후 혼인신고 완료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000만 원 이하 등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선정은 경기도 거주기간과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민원24 또는 120경기도콜센터에서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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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0쌍 대상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추진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 2650쌍에게 1쌍당 100만 원의 결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참여기구 제안으로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다. 오는 8월 1일부터 29일까지 '경기민원24'에서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 △1985~2006년 출생 청년 △2025년 이후 혼인신고 완료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000만 원 이하 등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선정은 경기도 거주기간과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지원금은 11월 중에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민원24 또는 120경기도콜센터에서 문의해야 한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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