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신혼부부에 결혼지원금 1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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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 2천650쌍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청년 결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19~39세 부부로 부부가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둬야 하고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도는 부부의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과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수준을 반영해 대상 부부를 선정한 뒤 오는 11월 결혼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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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 2천650쌍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청년 결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19~39세 부부로 부부가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둬야 하고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오는 8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하기 때문에 8월 30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는 부부의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과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수준을 반영해 대상 부부를 선정한 뒤 오는 11월 결혼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청년부부 결혼준비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참여해 청년 정책을 만들고 제안하는 '경기도 청년참여기구'가 제안해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도는 올해 사업을 통해 호응도 등을 평가한 뒤 계속사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난 2023년 혼인신고를 한 경기도 내 신혼부부는 모두 4만 1천여 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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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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