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동주택 4채 중 1채 30년 넘어…3년 전보다 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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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공동주택 4채 중 1채가 지은지 30년이 넘는 등 노후화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R114'가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K-apt)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달 6일 기준 전국의 재고 주택 1204만9028가구 중 30년 초과 주택이 260만6823가구로 22%를 차지해 2022년(12%) 대비 10%p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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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의 공동주택 4채 중 1채가 지은지 30년이 넘는 등 노후화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R114'가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K-apt)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달 6일 기준 전국의 재고 주택 1204만9028가구 중 30년 초과 주택이 260만6823가구로 22%를 차지해 2022년(12%) 대비 10%p 증가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2024년 10월 개정됨에 따라 K-apt의 공동주택 기준은 100가구 이상 관리비 공개의무가 있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을 공동주택 단지로 규정한다.
대구의 재고 주택은 64만9081가구이며 이 중 23%인 14만6391가구가 30년을 초과한 노후주택으로 집계됐다. 2022년의 14%보다 9%p 늘었다.
2026~2027년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평년(2015~2024년 평균 약 36만 가구)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지만 2027년까지 준공 후 30년을 넘는 1996~1997년식 아파트는 전국에 80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가 노후 도심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공급 확대 기조를 내비치고 있는 만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부동산R114 측은 "지방의 경우 수요 기반이 약해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수익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며 "개발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정책 차등화와 사업성 보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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