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100만원 드려요"…경기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추진

김정수 2025. 6. 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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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의 생활 안정을 위해 총 2,650쌍의 부부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오는 8월말까지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모집하는데,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 △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 청년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000만 원 이하 등 총 4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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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결혼지원금 신청자 모집 안내문. [사진=경기도]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의 생활 안정을 위해 총 2,650쌍의 부부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오는 8월말까지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모집하는데,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 △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 청년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000만 원 이하 등 총 4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부부의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과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수준을 반영해 이뤄지며, 선정 시 오는 11월 경기청년 결혼 지원금 100만 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이인용 청년기회과장은 "청년이 직접 당사자에게 필요한 정책을 구상해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청년 신혼부부가 참여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다양한 정책을 개발·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0경기도콜센터(031-12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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