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 출국 제한… 인천시, 266명 출국금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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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지방세 3000만 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 266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조세채권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국외 도피나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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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지방세 3000만 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 266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235억 원에 달한다.
출국금지 조치는 법무부의 승인을 거쳐 다음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 중 201명은 이번에 새로 지정된 인원이며, 나머지 65명은 기존 출국금지 조치가 연장된 사례다.

인천시는 이번 조치를 위해 사전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으며, 체납자의 출입국 사실조회, 압류재산 실익 분석, 생활 실태조사 등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현행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조세채권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국외 도피나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복지제도와 연계해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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