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고발' 시민단체, 경찰 조사..."외환죄 조사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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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외환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를 소환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께 이 대통령을 외환(일반이적) 혐의로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을 불러 고발 경위 등을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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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께 이 대통령을 외환(일반이적) 혐의로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을 불러 고발 경위 등을 묻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은 형법 제99조에 명시된 외환죄에 대해서 하루 빨리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 대북송금 사건은 유엔안보리 결의와 한국의 대북 제재 조치에 반하는 행위"라며 "대법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상 이재명 대통령을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다.
앞서 서민위는 이 대통령이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지난 6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쌍방울그룹이 경기도 대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했다는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8개월, 벌금 2억5000만원 등이 선고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며 "이는 이 대통령이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피고발인(이 대통령)이 거짓 해명으로 일관해왔다는 합리적 의심을 낳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2억5000만원과 추징금 3억2595만원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그룹의 800만달러 대북 송금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쌍방울 측이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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