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본격 시작… 첫 준비 기일 7월 1일

방극렬 기자 2025. 6. 1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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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이 작년 12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을 다음 달 1일 오후 3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수명재판관으로는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이 지정됐다.

탄핵 심판 준비 기일에는 변론에 앞서 양측의 주장과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운다.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인 작년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조 청장은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는 내용 등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청장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올해 1월 재판에도 넘겨졌다. 조 청장은 검찰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6차례 전화해 ‘다 잡아’ ‘체포해’라며 다그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형사 재판 중이어서 답하기 어렵다”며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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