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은정 “‘비화폰 지옥문’ 열렸다…윤석열의 '김건희 수사개입' 수사 필요"

MBC라디오 2025. 6. 1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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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 검찰총장 비화폰? 들어본 적 없어, 국기문란 수사해야
- 김건희→김주현→심우정 통화 흐름, 수사 대상자가 수사 지휘했나?
- 경호처 비화폰 경찰 제출 때 검찰 개입, 총장 통화 내역 노출 우려?
- 검찰의 경호차장 영장 기각, 김건희 수사 방해 의혹 짙어져
- 심우정 총장, 검찰 통솔력 상실…사퇴 후 수사받아야
- 김용현 구속 만료 임박...검찰, 추가 영장 당연히 청구했어야
- 내란특검, 김용현 구속 만료 시 재구속해야
- 윤석열, 경찰 소환 요구 3차 불응 땐 즉시 체포영장 청구해야
- 임은정 국정기획위 합류, 검사개혁 인사검찰개혁 완수 기대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 진행자 > 네,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지난해 10월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공개가 돼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연결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박은정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의원님도 검사 출신이신데요. 검찰총장이 비화폰 쓴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 박은정 > 아니요. 저는 그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고 아마도 역사상 최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검찰 정권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검찰총장에게 지급된 비화폰으로 어떤 검찰권 남용, 국기문란이 있었는지 수사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지금 비화폰을 언제 지급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고 왜 지급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은정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아무튼 심우정 검찰총장의 해명은 일단 이런 겁니다. '통화에서 개별 사건을 논의한 적은 없고 검찰 정책과 행정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런 해명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은정 > 검찰총장이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정책, 이런 것을 협의했다는 것은 좀 믿기 어렵고요. 그리고 그 시기가 김건희 씨에 대한 민감한 수사가 진행되던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김건희 씨와 민정수석 간의 통화도 보도가 됐더라고요.

☏ 진행자 > 이것도 비화폰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 박은정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건희-김주현 간의 비화폰 통화 이후에 또 김주현-심우정 간의 비화폰 통화가 있었던 것으로 봐서 수사 대상자인 김건희 씨가 민정수석을 통해서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대목이거든요.

☏ 진행자 > 그러니까 여기서 정황이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명태균 씨 관련 수사가 피치를 올릴 때라는 점 하나와 '도이치' 건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내리기 직전이었다는 건데 심우정 검찰총장 측은 또 이런 해명을 했어요. '도이치' 건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 지휘권이 박탈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없었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은정 > 어쨌든 비화폰 통화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 수사로 밝혀야 되는 내용이고요. 당시에는 '도이치'뿐만이 아니라 명태균 관련 수사 그다음에 '명품백' 수사 이런 것들이 진행 중이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검찰청법 8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고 대통령실은 어떤 수사 개입이나 이런 것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건과 관련해서. 그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될 수 있고 국기문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난 5월 9일 내란 수사 관련해서 경찰이 경호처로부터 비화폰 내역을 임의 제출받을 때 현장에 검찰이 가서 검경이 대치 중이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러면 검찰은 증거를 수집하러 간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 등등의 비화폰 이런 내역이 밝혀질까봐 두려워서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기 가서 제출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도 드는 대목입니다.

☏ 진행자 > 이건 좀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근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라고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 박은정 >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비화폰을 지급해준다고 해서 덜컥 그걸 받았다는 행위부터가 점검이 돼야 되는 거 아닌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 박은정 > 네.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비화폰의 지급이 영부인인 김건희 씨한테도 지급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비화폰을 지급받은 사람들 간에 어떤 식의 국정농단이 있었는지를 수사로 밝혀야 특검 수사로 아마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비화폰 사용과 관련해서도 김건희 특검법에 보면 2조 1항 15호에 따르면 김건희 수사 대상 범죄에, 수사를 방해한 이런 의혹도 수사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심우정 검찰총장의 비화폰 사용, 자체도 당연히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심우정 검찰총장의 비화폰은 전임자인 이원석 전 총장 비화폰을 인계받아 사용한 거라고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 박은정 > 이원석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받은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검찰총장 자체가 비밀스럽게 대통령실과 소통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것은 검찰권의 남용 혹은 국기문란 이런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자체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박은정 > 특검의 수사 대상이 당연히 될 테고 김건희 특검법뿐만이 아니라 검찰이 지난 12.3 내란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사실 규명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선관위에 검찰이 올 것이다' 이런 방첩사 간부의 얘기가 있고 실제로 대검 간부가 통화한 이런 부분도 언론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계엄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거기에 공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조은석 특검은 친정인 검찰에 칼을 대서 검찰이 12.3 내란에 가담한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조사해야 되고 그것이 '비화폰의 지옥문이 열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비화폰의 통화를 추적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규명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경찰이 김성훈 전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여러 차례 신청을 했는데 이걸 검찰이 안 받아들였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때 나왔던 그 추정 가운데 하나가 '당시 경호처 차장이 비화폰 서버를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이 좀 제기가 된 바가 있었는데 혹시 심우정 검찰총장이 비화폰 사용을 의식을 해서 위에서 지시가 내려져서 혹시 이걸 안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 박은정 > 그 당시에도 그런 의심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거든요. 김성훈 전 경호차장을 왜 그렇게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수차례 기각을 하고 그리고 김성훈 전 차장은 또 비화폰 압수수색을 막고 이랬던 것이 저는 김건희 씨하고 연결이 된 것은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이 김건희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막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그리고 그것이 오늘 전 민정수석과의 김건희 씨하고의 통화가 드러난 것을 봐서 훨씬 더 의심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을 해 주셨는데 총장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총장직을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은정 > 지금 특검 정국에서 검찰이 각자도생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검찰의 비위에 대해서 칼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윤석열 정권의 검찰권 농단, 남용에 대해서 검찰 신뢰 추락에 책임이 있는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특검의 수사 대상이기도 하고요. 비화폰 통화까지 나온 마당에 사실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윤석열 내란수괴의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항고도 하지 않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고발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검찰총장의 지휘권이라든가 통솔력 이런 것들은 사실상 상실한 상태이거든요.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구속 취소 잠깐 말씀했는데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릴 때 혹시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했는지 이것도 좀 밝혀져야 되겠네요. 확인이 좀 필요하겠네요.

☏ 박은정 > 네.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수사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만 김건희 씨와 김주현 민정수석 간에도 비화폰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거고 이게 검찰이 이른바 출장조사가 있기 17일 전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것도 이 비화폰 통화 이후에 출장조사가 조율이 됐다.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 박은정 >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건희 씨가 민정수석에게 먼저 전화를 한 걸로 언론 보도가 나왔던데요. 그럼 수사 대상자가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자신의 수사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수사 지휘로 볼 수 있는 사실상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들이 의심됩니다.

☏ 진행자 > 수사해야 될 게 참 많네요. 알겠습니다.

☏ 박은정 > 모두 특검으로 수사가 밝혀져야 된다. 의심은 들었지만 비화폰을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특검에서 이 비화폰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 재판부가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는데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못 나가겠다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거 평가하십니까?

☏ 박은정 > 김용현 전 장관이 못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보석을 받지 않겠다. 그냥 구속 기간 만료로 나가겠다. 조건 없이.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것은 지귀연 재판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하고 비교해 보면 재판부가 사실상 재판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의심스럽거든요. 박 전 대통령 당시에는 공판 준비 기일을 5월 2일, 5월 16일 이렇게 굉장히 압축적으로 진행하고 6개월 내에 재판을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귀연 재판부는 공판 준비 기일을 한 달, 두 달 이렇게 걸쳐서 느슨하게 잡아서 공판 기일 자체를 굉장히 느슨하게 진행을 해서 사실상 6개월 내에 재판을 제대로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이것은 내란범들을 구속 기간 내에 제대로 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풀어주겠다. 이런 의지로 읽혀서 그렇게 보여져서 지귀연 재판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경우에는 검찰이 당연히 김용현 전 장관의 추가 범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사안이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그것조차 하지 않은 것은 그것은 굉장히 문제고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로 나가게 되면 내란범들이 활개치면서 다니고 또 공범들 간에 자유롭게 소통을 하게 되면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 진행자 > 그나저나 만약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보석은 싫어' 그러면서 계속 버티다가 구속기간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은정 > 그때는 당연히 구속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석방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 진행자 > 보석결정의 효력이 상실이 돼버리는 겁니까 그때는?

☏ 박은정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그전에라도 구속영장을 받아서 다른 범죄로 구속을 했었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것은 법원과 검찰 모두의 합동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구속기간 만료날이 아마 26일인가 그렇다는데 그러면 아직은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추가 기소를 좀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 박은정 >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지금이라도 김용현 전 장관이 그동안 드러난 굉장히 많은 다른 추가적인 범죄사실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구속을 해야 된다. 그리고 추가로 기소하면 지귀연 재판부가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든지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 박은정 > 그리고 내란특검에서 만일 이게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된다면 반드시 재구속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경찰이 지금 체포 저지 지시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1, 2차 소환 요구 모두 불응했고요. 19일까지 나오라고 3차 출석 요구했는데 여기에도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 경찰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 박은정 > 형사 소송법상 출석 요구에 불응한 거에 해당해서 그리고 형소법도 그렇고 수사 메뉴얼상 체포영장을 신청해야 되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출국금지 등을 통해서 신병을 확보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장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바로 19일까지도 안 나오면 바로 체포영장 신청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 박은정 > 네, 그렇습니다. 피의자가 출석에 불응할 것이 명확하고 수차례 출석에 불응했고 그렇다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안 자체가 범죄가 중대하기 때문에 당연히 체포영장을 신청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임은정 검사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합류를 했던데요. 검찰개혁 방향을 함께 논의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죠 이거는.

☏ 박은정 > 네, 그렇습니다. 임은정 검사는 대표적인 검찰개혁론자이고 검찰개혁 방향과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임은정 검사가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바람직한 신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은정 검사가 국정기획위원회에 들어가서 정치검찰 해체에 따른 검사개혁 인사와 더불어서 검찰개혁 입법을 통한 제도개혁 두 가지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와 함께 중요하게 개혁을 완수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 진행자 > 결국은 공소청과 중수청으로의 분리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세요?

☏ 박은정 > 그러니까 제도개혁을 말씀드리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방향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검찰권을 분산하는 것 민주적으로 통제받는 것 이것이 제도개혁인데 더 나아가서 중요하게는 시급한 것은 그동안 윤석열 정권 하에서 정치검찰들이 검찰권을 남용했던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개혁적인 검사인사를 서둘러서 하는 것. 임은정 검사가 최근에 '이재명 정부로 바뀌었지만 아직도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고 검찰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 진행자 > 의원님,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제도개혁 말고 검찰이 이른바 정치적인 논리에 휘둘리거나 거기에 빠져가지고 왜곡했던 수사 사례에 대한 진상조사 작업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박은정 > 위법한 수사가 있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를 삼아야 되고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권이 검찰 정권이었고 검찰권 남용이 극대화되었던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검찰권 남용에 가담했던 정치검찰들을 해체하고 그리고 개혁적인 검사 인사를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첫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 내부 조사와 이런 것들은 감찰관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파트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 박은정 > 당연히 지금 내부 법무부 감찰관이라든가 대검 감찰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들여다볼 것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정치검찰들에 대해서는 공수처라든가 이런 곳에서 또 수사 고소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동안에 위법했던 수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책임의 정점에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박은정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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