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 불만 품고 남편에 흉기 휘두른 중국국적 아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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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생활에 불만을 품고 있다 잠든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중국 국적 아내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58·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자정쯤 충남 아산의 시댁 거실에서 잠들어 있는 남편 B 씨(59)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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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생활에 불만을 품고 있다 잠든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중국 국적 아내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58·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자정쯤 충남 아산의 시댁 거실에서 잠들어 있는 남편 B 씨(59)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소란을 듣고 거실로 나온 시어머니를 향해서도 "아들과 똑같은 사람이다"라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5∼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A 씨는 17년간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B 씨의 잦은 외도와 폭행, 채무 관계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대화나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하지 않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남편과 시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이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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