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온라인 그루밍·테러' 대화 제재..."이용자 신고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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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 목적의 대화를 하거나 성매매·테러 등을 모의할 경우 '메신저 사용 영구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특히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정책을 위반한 이력이 확인된 이용자의 경우, 카카오톡에 재가입하더라도 '오픈채팅'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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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카카오톡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 목적의 대화를 하거나 성매매·테러 등을 모의할 경우 ‘메신저 사용 영구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17일 카카오에 따르면 전날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카카오톡 운영 정책이 시행된다. 제재 대상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 목적의 유인 행위인 일명 ‘그루밍’ △성매매·성 착취 목적의 대화 △테러 예비 음모나 선동 등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 등이다.
대가성 성적 만남을 제안하는 행위, 성적 대화를 목적으로 채팅방을 생성하거나 다른 이용자를 초대하는 행위 등도 ‘성 착취 목적 대화’로 판단될 수 있다.
제재 대상 행위를 한 이용자에 대해선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정책을 위반한 이력이 확인된 이용자의 경우, 카카오톡에 재가입하더라도 ‘오픈채팅’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이 같은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카카오가 직접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열람하는 것은 아니다. 카카오톡 운영 정책 위반 여부 검토는 ‘이용자 신고’를 기반으로만 진행된다.
카카오는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 등에 대한 이용자의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만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서비스 제한이 이뤄질 것”이라며 "대화 내용은 기술·정책적으로 열람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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