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기차 보조금 더 받으려 위장 전입 50대 벌금 500만원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5. 6. 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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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많이 주는 지차체로 위장전입을 하고 차량을 구매하며 보조금을 받은 혐의로 50대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박현숙 판사)50대 A씨는 지난 2022년 울릉군으로부터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보조금 2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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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기자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많이 주는 지차체로 위장전입을 하고 차량을 구매하며 보조금을 받은 혐의로 50대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박현숙 판사)50대 A씨는 지난 2022년 울릉군으로부터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보조금 2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포항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22년 9월 민원24에 접속해 실제 전입하지 않은 울릉군 울릉읍으로 전입신고를 한 혐의이다.

또, 같은해 10월 포항의 한 자동차 판매점에서 포터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를 울릉군에 제출해 보조금 2500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재판부는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해 국가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고, 수령한 보조금의 액수도 상당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울릉군을 피공탁자로 해 1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는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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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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