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도 억울한데 손배까지…가맹점주 손 들어준 법원 [별별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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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영세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본부로부터 제기당한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끌어냈다고 17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A씨는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인 B법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해 왔다.
B법인은 계약 해지에 그치지 않고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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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영세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본부로부터 제기당한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끌어냈다고 17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A씨는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인 B법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해 왔다. B법인은 A씨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모두 86건의 주문을 취소해 불성실한 운영 행태에 해당한다며 두 차례 시정요구 후 가맹계약을 해지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청구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존재하는지였다. B법인은 86건의 주문 취소는 경영난으로 인한 재료 소진 문제가 아니라 불성실한 운영 행태에 해당해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를 대리한 공단은 항변에 나섰다.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은 ‘상호 합의에 의한 해지’의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규정이며 일방적 해지를 사유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계약서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B법인의 계약 해지 통보는 가맹사업법 제14조에서 규정한 ‘2개월 유예기간 부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지 자체가 무효라고 했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규정은 합의해 계약을 해지할 때 적용되며 가맹 계약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진백 변호사는 “가맹본부와 분쟁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법적 조력이 취약한 소상공인 가맹점주를 지원해 정당한 법적 권리를 보호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김천=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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