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전부 고칠 수 있다"…48㎝ 장침으로 무면허 침시술한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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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면허 없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침 시술을 행한 7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4년간 제주를 비롯해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치매와 암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120여명에게 한의사 면허 없이 침 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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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한의사가 사용한 의료 도구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7/yonhap/20250617102723622ywhb.jpg)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한의사 면허 없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침 시술을 행한 7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4년간 제주를 비롯해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치매와 암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120여명에게 한의사 면허 없이 침 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일반 한의원보다 5배가량 많은 진료비를 받고 범행 기간 약 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과거에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수법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환자들에게 "평생 병을 못 고치던 사람도 내가 전부 고칠 수 있다" 또는 "불치병이란 없다"라는 말로 중증 환자들을 속였다.
또 침 시술 도중 침을 꽂아둔 채 돌려보내거나 한의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48㎝ 길이의 장침을 사용해 환자들이 복통 또는 염증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기도 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수천 제주도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교묘히 이용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할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자치경찰단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7/yonhap/20250617102724406uhrp.jpg)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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