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치병 고쳐줄게” 48㎝ 침 몸에 관통…한의사 행세한 70대 구속

원소정 기자 2025. 6. 1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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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한의사 행세하며 노인 환자들에게 무면허 침 시술을 한 혐의로 70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자치경찰은 지난 2월 모텔, 오피스텔 등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침 시술이 성행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현장 탐문과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A씨는 한의사 면허 없이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4년동안 제주를 비롯한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치매, 암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120여명에게 1회당 5만원 가량을 받고 불법 침시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70대 A씨가 환자의 옷 위로 침을 놓은 모습. 사진 제공=제주자치경찰단

A씨는 환자가 입고 있는 옷 위로 수십개의 침을 꽂고, 일부는 꽂아둔 채 환자가 직접 빼도록 하거나, 한의원에서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 48㎝ 길이의 장침을 환자 몸에 관통시키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들에게는 "평생 병을 못 고치던 사람도 전부 고칠 수 있다"고 말하며 일반 한의원보다 5배 높은 진료비를 받아 범행 기간 2000여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70대 A씨가 사용한 침과 반창고. 사진 제공=제주자치경찰단

A씨는 과거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법 의료행위를 반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환자들은 시술 이후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환자는 침 시술 후 눈이 심하게 부어 뜨지 못했고, 다른 환자는 극심한 복통과 혈액 염증이 발생했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수천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교묘히 이용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할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해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