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혼부부에 100만원 준다"…나도 해당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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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혼인신고를 완료한 2650쌍의 부부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편다.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 △1985년 1월1일~2006년 12월31일 출생 청년 △2025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000만원 이하 등 총 4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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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혼인신고를 완료한 2650쌍의 부부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편다.
도는 오는 8월1일부터 29일까지 경기민원24에서 신청자를 모집, 선정 절차를 거쳐 11월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참여기구에서 제안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다.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 △1985년 1월1일~2006년 12월31일 출생 청년 △2025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000만원 이하 등 총 4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부부의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과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수준을 반영해 이뤄진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이 직접 당사자에게 필요한 정책을 구상해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청년 신혼부부가 참여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다양한 정책을 개발·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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