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샵일산엘로이’ 불소토양오염 은폐 의혹...입주예정자들 거센 반발
'더샵일산엘로이'가 허위과장광고와 일방통행식 설계변경으로 논란을 빚은 가운데(중부일보 6월8일자 인터넷판 보도) 계약당시 불공정거래를 한데다, 일산동구 풍동 1183번지 일원이 '불소' 토양오염이 됐던 사실을 중도금 납부전에 계약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입주예정자들이 명백한 '사기분양'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시행사인 Y사는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17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Y사는 2021년 7 월28일 분양신고를 하고 8월 6일 청약신청을 받았다. 84D타입을 분양받은 B씨는 1차 계약금 7천464만 원 가운데 1회분 4천만 원을 8월11일에, 2회분 3천464만 원은 8월 18일에 각각 납부했으나, 실제로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는 8월19일로 드러나 불공정거래라는 지적이다.
Y사는 지난 2021년 11월 3일 '(재)우리환경연구소'에 의뢰해 전체 8개동 가운데 '불소' 기준치를 초과한 3개동(C-1-1, C-1-2, C-2BL) 81개 지점에서 537개 시료를 채취해 '토양오염기초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불소 기준치인 400mg/kg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최고 757mg/1kg인 지점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Y사는 중도금 납부(2021년 12월10일) 직전인 2021년 12월 6일~9일에 토양오염기초조사의 근거가 되는 '불소'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난 토양오염검사 결과(오염면적 1만3천552.6㎡, 부피는 3만4천468.2㎥)에 대해 일산동구청에 오염신고를 하고 정화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시행사는 '불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을 중도금 납부를 앞둔 계약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입주예정자들이 '사기분양'이라며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B씨는"계약서를 작성한 날짜와 계약금을 납부한 날짜가 동일해야 정상적인 거래인데, 계약금 10%를 먼저 납부한 후 계약서를 작성해 명백한 불공정 거래다"면서"특히 토양오염이 된 사실을 알았다면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했을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씨는 또"더구나 일각에서는 '토양오염완료 재검증'요청이 있어서 재조사를 한 결과 '미흡'이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측정결과를 조작해 허위정화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게 시행사의 의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Y사 관계자는"계약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 됐으며, 부동산 시장 호황으로 정당계약 이후 당시 수많은 수요자들이 자발적으로 줄을 서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 납부는 계약 의사의 명백한 표현으로, 이는 계약 성립의 중요한 요소이며, 만약 계약서 없이 계약금을 납부한 것이 불공정한 거래였다면 당연히 환불이 가능했을 것이다"면서"이에 대한 법적 문제나 환불 요구가 있었어야 하나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제기된 적이 없다.
최근 제기되는 '불공정 거래' 주장은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 등 시장 상황 악화로 인한 계약 해지를 위한 주장에 불과하며, 계약 당시의 정당성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수분양자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우리 역시 토양오염의 가능성 조차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
'사기'라 함은 계약 당사자가 어떤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고의로 숨기고 상대방을 기망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당사는 수분양자와의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해당 사실을 은폐하기보다는 오히려 주거환경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화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했다.
실제로 토양오염으로 인해 당사는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었고, 그 어떤 책임이나 부담도 수분양자에게 전가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기분양'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계약 이행에 있어서도 당사는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어"토양오염 완료에 대한 재검증 요청이나 재조사, 그리고 허위 정화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만약 보고서에 허위가 있었다면 행정청에서 정화명령 이행보고를 수리하지 않았을 것이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지정된 토양오염조사기관의 검증을 거쳐 토양오염 정화 완료 검증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해당 보고서는 적법하게 수리됐다"고 밝혔다.
일산동구청 관계자는"재검증 요청 여부는 그 당시에 담당자가 아니어서 모른다"며"허위정화보고서 제출 의혹은 공직자 입장에서는 전혀 용인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고 일축했다.
표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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