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어촌민박 안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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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다음 달 11일까지 농어촌민박(펜션) 안전 점검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오피스텔, 주택 등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숙박업을 하거나, 신고·등록하지 않은 농어촌민박, 소방·안전 시설 위반, 불법 증축, 편법 운영 의심업소 등을 중점해서 점검한다.
이문무 도 농업정책과장은 "불법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 시설은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된 안전 시설인지 사전에 확인한 뒤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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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다음 달 11일까지 농어촌민박(펜션) 안전 점검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오피스텔, 주택 등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숙박업을 하거나, 신고·등록하지 않은 농어촌민박, 소방·안전 시설 위반, 불법 증축, 편법 운영 의심업소 등을 중점해서 점검한다.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농어촌민박 사업장 표시 법정 의무화에 따라 민박 주택 출입문과 인터넷 누리집에 농어촌민박 사업자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야 한다. 신고확인증과 요금표도 주택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현재 농어촌민박은 신고제로, 농어촌민박 사업을 경영하려면 해당 시․군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 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도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도는 신고하지 않은 농어촌민박의 경우 행정기관의 안전 점검과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여름철 이용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어촌민박(펜션) 신고 여부는 경기도 누리집 ‘사전정보공표’ 메뉴나 각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말 현재 도내에는 3678개의 농어촌민박이 영업 중이다.
이문무 도 농업정책과장은 "불법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 시설은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된 안전 시설인지 사전에 확인한 뒤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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