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에 임신 협박해 금품 요구' 남녀, 다음 달 첫 재판

유영규 기자 2025. 6. 1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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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남녀 일당 2명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 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양 씨는 연인 관계가 된 용 씨와 함께 올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 씨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천만 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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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 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 모 씨(왼쪽)와 40대 남성 용 모 씨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남녀 일당 2명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오는 7월 10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 씨와 공범 40대 남성 용 모 씨의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 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당초 손 씨가 아닌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자 2차로 손 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손 씨는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 커리어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양 씨에게 3억 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 씨는 연인 관계가 된 용 씨와 함께 올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 씨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천만 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달 17일 구속됐습니다.

당시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 10일 이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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