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쿠스 몰며 월세 챙기더니”…70대女, 기초수급비 ‘수천만원’ 수령했다

김주리 2025. 6. 17. 09: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변동 상황을 신고하지 않고 수천만원에 달하는 정부 기초생활 혜택을 받아온 7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74·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1월 11일부터 2023년 11월 20일까지 광주 서구로부터 수백차례에 걸쳐 5400여만 원의 각종 기초생활비를 부당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기초생활수급자 변동 상황을 신고하지 않고 수천만원에 달하는 정부 기초생활 혜택을 받아온 7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74·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월 11일부터 2023년 11월 20일까지 광주 서구로부터 수백차례에 걸쳐 5400여만 원의 각종 기초생활비를 부당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24차례에 걸쳐 생계급여 670만 원을 지급받고, 42차례에 걸쳐 360만 원의 주거급여를 부당 수령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위로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서구가 의료 기관에 175차례에 걸쳐 의료급여 4392만 원을 지급하게 했다.

A 씨는 2015년부터 광주 서구로부터 기초생계급여와 기초주거급여, 기초의료급여를 받아왔다.

그러나 A 씨는 사실혼 관계인 B 씨로부터 주거지에 대한 월 임차료를 받았고 아들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수백만 원을 받아 생활했다.

A 씨는 중고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한 뒤 지인 명의로 등록해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소연 부장판사는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이 변동됐을 때는 지체없이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각종 급여를 부정수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부정수급 기간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