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병원·학교·아동시설 400곳 대상 결핵검진 이행 점검

장영은 2025. 6. 1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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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은 울주군보건소 주관으로 7월까지 결핵 예방 관리를 위해 검진의무기관을 대상으로 이행 여부 점검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검진의무기관은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라 결핵 발생 시 전파 위험 등 파급력이 큰 집단시설이다.

울주군보건소 관계자는 "집단시설 종사자의 결핵 검진 의무화는 결핵 발생 시 취약한 학생과 환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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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보건소, 찾아가는 결핵검진 실시 2025년 3월 7일부터 10월까지 울산 울주군보건소가 대한결핵협회와 함께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여가복지시설 28곳 어르신 670여 명을 대상으로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실시한다. [울주군 제공]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 울주군은 울주군보건소 주관으로 7월까지 결핵 예방 관리를 위해 검진의무기관을 대상으로 이행 여부 점검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검진의무기관은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라 결핵 발생 시 전파 위험 등 파급력이 큰 집단시설이다.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그 외 아동복지시설 등이 포함된다.

해당 기관 종사자는 매년 1회 결핵 검진을 받고, 기관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받아야 한다.

울주군보건소는 관내 의무기관 400곳을 대상으로 서면 점검을 안내했으며, 향후 수시 점검을 통해 미이행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한다.

울주군보건소 관계자는 "집단시설 종사자의 결핵 검진 의무화는 결핵 발생 시 취약한 학생과 환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고 말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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